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래 살라는 말만 믿고 집을 손봤는데 이제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셨군요. 그냥 돈 날린 셈 칠 일은 아닙니다.
고장 난 곳 수리처럼 집을 보존하는 데 꼭 든 돈(필요비)은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집 가치를 올린 돈(유익비)은 임대차가 끝날 때 그 가치 증가분이 남아 있으면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그 집에 실제로 들어와 살 목적이라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거절해 놓고 나중에 남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수리비 영수증과 보수를 합의한 문자·통화기록부터 모아두시고,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와 비용 상환을 함께 통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