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미만 임차보증금 계정처리?
임차보증금 계정은 기타비유동자산에 속하잖아요.
만약에 임차를 1년 미만으로 계약하게 되면 비유동 자산이 될 수 없고 유동자산에 속하게 되는데 그러면 계정과목을 어떤것으로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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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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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하게 임차보증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정 적요에 해당 임차보증금의 만료기한을 잘 적으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