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할때 작성한 경업금지 서약서 관련 문의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 및 경업금지 서약서 작성도 같이했는데요.
회사를 여러번 다녔지만 경업금지 서약서는 특히 처음 작성해서 일부 조항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 경업금지의 의무
1) 근로자는 재직중 사용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사용자의 업종과 종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영업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체, 거래처의 임직원이 되거나 이를 겸직하는 행위
주요 경쟁 및 거래처 회사 : A, B, C, D, E 등
-> 특정회사 5개 명시해둠
~
2) 근로자는 사용자의 핵심 인재임을 인지하고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전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위의 조항 설명하면서 구두로
특히 거래처로 이직하는건 안되고
우리 업계에 회사가 얼마나 많나~ 멀리 가는건 괜찮다.
이런식으로 말했거든요.
[질문 1] 즉 계약서에는 동종업계까지 제한해둔거처럼 써있지만
주요 경쟁 및 거래처 회사로 아예 명시해둔 5개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그리고 2)번에 있는 퇴직후 2년 이내에는 전항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을 다루는 등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금지기간, 대상, 보상 유무 등을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약정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서약서 내에 따라 근로자는 일정 기간 일정 범위 내에서의 겸업이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회사 뒤에 등이라고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영업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체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