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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안정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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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전입 지연이자 청구가능한가요?

전세 미반환으로 임차권 설정 후 전출했고 인도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동안 판결이 나왔음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아 통장압류까지 갔으나 집주인은 줄곧 임차권 해제를 요청해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다시 재전입 후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공유했고 임차권 말소를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지연이자 관련해서 기재가 되었는데 비밀번호 공유하고 실거주를 안할 경우 지연이자 청구는 중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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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이행지체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금 반환 판결문에 지연이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한 세입자는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