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상가의 임대료 인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4년전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변에 공실이 많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월세 200만원이고, 주변에 비슷한 입지의 상가는 월세가 300만원을 상회합니다. 4년간 월세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인상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300 만원이더라도 기존 임대료에서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 약정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이고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보증금과 지역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해당지역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임대차라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계약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는 5%이내 인상 제한은 없고 시세에 맞게 인상은 가능하나 임차인 동의 역시 필요하니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