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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로맨틱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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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거래처가지고이직할경우청구

포워더물류를 하는 업체입니다.10년된직원이(팀장)관리 거래처 가지고 이직 할경우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근로규칙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해당 거래처가 상대 업체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이직에 따라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직원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