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 2025.1.1 - 2025.6.30일 )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6개월 ( 2025.1.1 - 2025.6.30 일 )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230만원으로 세금 공제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약이 연장될지 아니면 종료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종료될 경우 노동부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정도 근속하여야 이에 충족합니다. 이전 직장 이력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는 겨우 이직사유 요건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이 되어야 하므로 현 직장 이전의 18개월 내의 다른 직장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도중에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비자발적 회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면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조건인 회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주 오일제로 딱 6개월을 근무하시면은 기간 요건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 전 180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귀하가 실 이직일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말합니다)이 180일이 초과되어야 하고, 6개월 계약기간 종료 시 회사측에서 계약갱신 또는 연장 제의가 없이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 제의하였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계약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확인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원활히 진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없다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