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심심한바구미254
심심한바구미254

3년이상된 핸드폰이 폭발하면 보상을 누가 해야 하나요?

핸드폰 배터리가 부풀게 되어서 갑자기 폭발해서 폭발로 인해 주변물건들이 파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핸드폰회사 문제인가요??아니면 제가 오래써서 사용한게 잘못된걸까요??그렇게 되면 보상을 제가 해야 하나요? 핸드폰회사가 보상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해 주변 물건이 파손되는 등 확대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휴대폰 파손 자체의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조물책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추정되고 제조업체에서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적용되므로 3년 이상된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5. 22.]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본조신설 2017. 4. 18.]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사안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제조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관련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제품의 결함 여부를 조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발의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사용한 사람의 잘못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부푼 원인부터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용과실인지, 기기 자체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의 귀속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