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박살냈을경우, 그 핸드폰 기종이랑 똑같은 기종으로 똑같은 용량으로 물어주면 되나요? 핸드폰을 살 때 할인을 받았어도 출고가 그대로 물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데이터 복구 비용도 청구도 되나요? 만약 데이터 복구 실패하면 복구 비용만 받을 수 있고 다른 피해보상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파손 당시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격을 배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는 한도에서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데이터복구 비용정도는 추가로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청구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