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식업써빙 5년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때문에 2년동안은 월급이 일정하지 않았고 3년은 제대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퇴직을 하려고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동안 받은 금액을 업체에서 거래하는 회계사무소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쓰고있는 통장내역을 다 확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기록과 급여내역을 확인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최종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을 평균하여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을 합니다
이에 과거에는 임금이 변동적이었다 하더라도, 퇴사일 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며, 통장 내역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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