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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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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의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A현장공사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면적대비 안분을 하였습니다.

A현장공사기간이 2년정도 입니다.

처음 안분계산시 이공사건에대해 면적대비 안분을 하였다면

공사기간 종료일까지는 무조건 면적대비 안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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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공사건에 대해 면적대비 안분을 하였다면 공사기간 종료일까지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지 귀속에 의하는 것이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호 순으로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일한 잠정된 과세/면세 예정 면적가 비율로 안분을 한 후, 공사가 완료 되고 실제로 과세/면세 공급면적 사용 비율이 확정이 될 때, 확정된 과세/면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