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후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의 경우도 사고 경위에 따라 자전거와 자동차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게 될 것이며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없다면 직접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경찰 신고 여부는 사고 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사고 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차량과는 다르게 블랙 박스도 없는 자전거는 주변에 cctv가 있어서 사고 상황을 나중에라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시간이

      지나 사고 상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사고도 사고내용, 사고정도에 따라 경찰 신고여부를 결정할 문제로 경찰서에 신고할 때와 신고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고내용에 따라 가피해자를 가리게 되며, 그에 따라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고내용에 대한 현장보존을 위한 블랙박스, CCTv,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