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 사업주의 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불이익에 대한 오해
일부에서는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의 고용 안정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의 고용 안정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 안정성 평가
고용 안정성 평가는 회사의 경영 상태, 고용 유지 노력, 노동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발생은 평가에 미미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