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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추심금이 약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왔는데이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래 지급한다면 부가세로 나중에 약 10프로를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추심금이라면 부가세를 받을 수 없으니 약 2,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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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가세를 환급 받을 것이라면 실제 채권이 2700만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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