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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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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받을 수 있을까여? 그냥 이/배/사/근/연/기 순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데,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다음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1) 일반사업의 사업소득, 2)근로소득, 3)연금소득, 4)기타소득, 5)이자소득, 6)배당소득 의

      순서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1)근로소득, 2)연금소득, 3)기타소득, 4)이자소득, 5)배당소득

      의 순서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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