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에서 산책중 전동킥보드와 접촉 사고시 책임은?
어제 오후에 공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약간 내리막길인데 갑자기 뒤에서 전동킥보드가 내 왼쪽 팔을 살짝 스치고 지나더니 전복되었습니다. 보니까 여중생으로 보이는 학생 둘이 탔는데 짧은옷에 헬맷등 보호장구 착용을 하지않았습니다. 나도 얼떨결에 당한 일이라 순간 벙 쪘는데 학생들이 일어나더니 다시 킥보드를 타고 갔습니다. 보니까 팔과 다리에 피가 맺히는 찰과상이 보였는데 그냥 보내고 나니 뭔가 찜찜해서 칠문 드립니다.
이것도 접촉사고인데 아무런 조치 안하고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전동 킥보드는 나이 제한없이 아무나 대여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조치를 안하고 그냥 보냈을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 16세 이상이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퀵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사고후미조치죄 즉 뺑소니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전동퀵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