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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호기심많은참새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미납 지연이자를 한번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IRP계좌로 처리가 되었는데
만약 나머지 지연이자를 기존 월급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신고 시 손해볼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납입이 완료되는 즉시 계좌는 해지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도 퇴직소득으로 보기에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재산정이 필요하며, 퇴직금과 동일하게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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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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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모두 해지예정이므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