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계산 시 배당금을 먼저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어제 아래 질문글 올렸는데

https://www.a-ha.io/questions/48ef985b32964f18b8b50231262760f2

"배당소득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이 안 돼서 재질문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알고 있고, 배당금을 사업비용으로 써도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질문을 했던 의도는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계산 시 배당금을 먼저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였는데요.

  • 주업종 법인세 청년창업감면 50%

  • A: 법인 주업종 매출 1억

  • B: 법인 주업종 사업비용 5천만

  • C: 법인명의로 미국주식 배당금 3천만 받음

위와 같다면,

배당금 3천만 원을 먼저 사업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2천만 원 비용을 주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 처리하여

최종 이익 8천만 원으로, 8천만 원에 대해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50%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계산 시 배당금을 먼저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비용처리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사업매출에서 사업관련된 모든 비용을 차감한 것이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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