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계산 시 배당금을 먼저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어제 아래 질문글 올렸는데
https://www.a-ha.io/questions/48ef985b32964f18b8b50231262760f2
"배당소득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이 안 돼서 재질문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알고 있고, 배당금을 사업비용으로 써도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질문을 했던 의도는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계산 시 배당금을 먼저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였는데요.
주업종 법인세 청년창업감면 50%
A: 법인 주업종 매출 1억
B: 법인 주업종 사업비용 5천만
C: 법인명의로 미국주식 배당금 3천만 받음
위와 같다면,
배당금 3천만 원을 먼저 사업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2천만 원 비용을 주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 처리하여
최종 이익 8천만 원으로, 8천만 원에 대해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50%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계산 시 배당금을 먼저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