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및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아파트 (취득2011.5.17.) : 현재 거주
B 아파트 (취득2016.7.11.) : 임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2019.4.15.)
C 아파트 (취득2019.6.5.) : 임대중입니다.
A가 양도차액이 제일 큰경우이고
C가 양도 차액이 제일 작습니다.(A>B >C)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12.18. A,B,C 모두)
여기서 C를 먼저 일반과세로 매도 후에
몇년 뒤에 A를 매도하면 A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거주주택 요건
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
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
2. 임대주택 요건
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
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
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일반주택을 처분할 경우 최종1주택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이 적용되어 직전주택 처분일로부터 새롭게 2년 보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