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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벌잡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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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및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아파트 (취득2011.5.17.) : 현재 거주

B 아파트 (취득2016.7.11.) : 임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2019.4.15.)

C 아파트 (취득2019.6.5.) : 임대중입니다.

A가 양도차액이 제일 큰경우이고

C가 양도 차액이 제일 작습니다.(A>B >C)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12.18. A,B,C 모두)

여기서 C를 먼저 일반과세로 매도 후에

몇년 뒤에 A를 매도하면 A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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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거주주택 요건

      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
      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

      2. 임대주택 요건

      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
      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
      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일반주택을 처분할 경우 최종1주택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이 적용되어 직전주택 처분일로부터 새롭게 2년 보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