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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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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당한후 피의자 검거되었다는데 돈 돌려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죠?

사기꾼이 검거되어서 유치장에 있고 내일 검찰청으로 넘어간다 합니다.

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이제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다수여서 피해금액이 많을텐데 그래도 보상받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약 15만원 가량 소액 피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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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을 하려면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다수라면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공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배상액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