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림동 공원 사건 관련 호신용품 너클과 개인소장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 사건이 발생되어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흉악범이 피해자에게 너클을 사용했으면 개인호신용품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개인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녀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호신용품을 들고다니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최근 칼부림 사건 등으로 외형상 보이는 위험물건휴대에 대하여는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고, 현재 법무부에서는 위험물건 휴대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를 개인소장하고 들고 다니면, 경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 도검류 법률에 따라 소지에 허가가 필요한 무기 등이 아니라면 호신 용품을 소지하는 것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