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호신용품을 들고다니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최근 칼부림 사건 등으로 외형상 보이는 위험물건휴대에 대하여는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고, 현재 법무부에서는 위험물건 휴대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를 개인소장하고 들고 다니면, 경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