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미미한 개인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2020. 12. 04. 14:06

2020년 8월 18일에 개업한 개인노무사 사무소(일반과세자)인데, 소일거리로 일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 소득이 미미합니다. 블로그 광고 수입으로 5000원 정도 받은 것이 수입의 전부인데, 언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수입규모라면 사업소득임은 분명하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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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라면 1,7월에 하며, 종합소득세는 5월 입니다.

    2020. 12. 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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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광고 수입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연간 5,000원의 수입이 전부라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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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이시므로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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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미미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신고하더라도 발생할 가산세 역시 적기 때문에 소액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신고하지 않을 것도 고려해 봄직 합니다. 다만, 결손 발생시에는 결손금을 이익금과 상계할 수 있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020. 12. 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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