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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퇴사 직전 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서명 요구 질문 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사 며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된 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 받고 있습니다.

• 기존 계약서상 근로시간

-> 11.5시간(휴게시간 없음)

• 사업주가 요구하는 계약서상 근로시간

-> 12.5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여기서 문제점은 기존 근로 계약 시간보다 1시간 초과 근무를 9개월 동안 한 상황이라서 사업주는 이 초과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12.5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 적힌 근로 계약서와 불특정하게 가졌던 휴무를 주휴일로 바꾸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저에게 서명 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하게 된다면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5인미만이라 가산 수당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퇴사 직전 작성하는건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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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시간의 입증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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