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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왜가리5
정겨운왜가리5

코로나백신부작용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1차백신맞고 한달조금안되서 다리가 떨리고 따끔거리는 증세가 있어서 병원으로 한의원으로 다니면서 고생을 엄청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기는했지만 지금도 치료는 하고있는데 보상 은 받을수있는지요? 대학병원에서는 인정을하지않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활발한멧토끼178
      활발한멧토끼178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병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증이 가능하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조해 보세요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2014년부터 이미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제도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소수이지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공식 인정된 사례의 경우, 이 제도에 따라 보상 절차가 진행중이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지난 6월 13일 가슴통증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한 20대 군 장병 사례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환자가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 바 있다.

      관건은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냐는 것이다. 코로나19 부작용 불인정 사례 중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불충분'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다.

      출처 : 뉴스메카(http://www.newsmc.net)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은 처치 및 의료시설 방문, 입원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자가부담금을 평소 병원 방문처럼 수납하셔야 합니다.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케이스가 백신부작용으로 판정이 난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백신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증상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및 행정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접종 이후 다리가 떨리고 따끔거리는 증세 있어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하는 증상의 경우는 백신 접종 후 흔한 부작용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쉽게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신경과등 내원하여 정확한 진료 받아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성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발생하신 증상이나 병명이 반드시 백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부작용들과 모든 연구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때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학 병원에서 어느 병명으로 확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불편하신 증상들 만으로는 부작용으로 보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일단은 병명이 있는지(예를 들면 길랑바레증후군, 폐섬유화증, 뇌출혈 등등) 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 뒤에는 그 병이

      백신 때문에 생긴 것 맞는지를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신경 관련 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혹은 뇌에 문제가 생겨 특정 병으로 진단받아 다리가 떨리는 증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던가

      일시적인 증상이라면 백신 때문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사도 부작용으로 인정하려면 의학적으로 인정할만한 근거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단순히

      백신 접종 후에 없던 증상이 발생 했다는 시간적인 상황 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 직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교통사고와 백신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 없듯이,

      의학적인 연관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예로는 대한민국에서 매일 심장마비로 하루에 10명씩 죽는다고 하는데 오늘 10명이 심장마비로 죽었고 그중

      1명이 하필 백신을 맞은 직후였다고 한다면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백신을 맞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이게 백신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원래 생겼을 문제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은 평소에 없던 증상이 생겨 백신이 유력하게 의심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진단 받은 병명이나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정확히 부작용 가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겪고 있는 다리가 떨리고 따끔거리는 증상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보상 신청이 가능하나 대학병원에서 부작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보상신청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강성주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 및 보상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병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위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으셔서 제출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에 부작용에 대한 보상책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증상은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의 장기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기에 이러한 새로운 증상들은 동일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연구가 되고 논문으로 보고된 후 확실한 부작용으로 입증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관련된 증상에 맞게 진료를 받으신 뒤, 이상반응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반응 신고 승인 시 추후 진료비 감액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항체는 1-2주 이내에 생기게 되고, 부작용은 1-2주 이내에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달 후에 부작용이 생긴 경우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실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신 부작용 보상과 관련된 문의는 모두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