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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수염고래91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은 사실이 있는데 실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첫째 육아와 둘째 임신으로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임신 후 몸상태가 좋지않아 60일이내에 자진신고 해야하는 내용도 인지가 안되었는데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나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무신고로 인한 20%가산세는 무조건 지불해야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취득세를 냈다면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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