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품목변경시 가산세발생하나요?
4월ㅇ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품목 변경을 요청해야하는데(가격변동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가 양쪽 모두에게 발생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처 매출처 모두 가산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②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③공급가액 변동
④계약의 해제
⑤환입
⑥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위의 사유가 아니고, 필요적 기재사항 또한 품목은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오타, 오류,등이 발생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 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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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상 품목 변경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가산세가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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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품목은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