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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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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품목변경시 가산세발생하나요?

4월ㅇ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품목 변경을 요청해야하는데(가격변동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가 양쪽 모두에게 발생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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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처 매출처 모두 가산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②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③공급가액 변동

      ④계약의 해제

      ⑤환입

      ⑥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위의 사유가 아니고, 필요적 기재사항 또한 품목은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오타, 오류,등이 발생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 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상 품목 변경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가산세가 발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품목은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