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기준과 2주택일 경우 어떤점이 불리한지?
1가구 2주택 기준? 4년째 제가 거주 아파트 세대주이고 엄마가 세대원인데 엄마도 다른 집이 있어 전세를 내놓은 상황이예요. 1가구 2주택이 맞는지? 맞다면 어떤 부분에서 2주택인게 불리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의미하므로 귀하와 어머님은 1세대에 해당합니다.
만약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큰 불이익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세대가 동거봉양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등의 사유라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21. 12. 8. 개정)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016. 12. 20. 개정)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14. 1. 1.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며 주택 양도당시에만 실제로 별도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