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에 상가인데 소액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경매관련질문)
지방에 상가인데 소액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700만원에 연 1,5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고, 그 이후 근저당설정이 은행에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배당시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이 700만원이라면 보증금 700만원은 모두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모두 최우선으로 변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