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제 경매 문의 드립니다

근린상가 2칸을 일반음식점으로 계약하려고 할때 대출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강제 경매 될시에 2칸의 주인은 같고 계약서에 보증금및 차임을 더해서 계약하면 최우선 변제금 공제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면 2칸을 각각 보증금 및 임대료 나누어서 계약하면 만일의 경우 최우선 변제 받을수 있나요

수원 보증금4000/300(2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구분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단순히 두 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누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각 최우선 변제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