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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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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 권리분석 문의 드립니다..

사건번호는 부산 경매6계 2023 타경 1394 인데요

현재 임차인 현황 2천만원에 160만원에 임차하고 있는것으로 대항력 있다고 경매지에 나와 있습니다.

탐문해보니 임차료는 현재에서 60%정도이고 공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종 낙찰금액 잔금 납부하고 현 임차인에게 2천만원 지급하면 경매 완료되는건가요?

혹시 추가 주의해야할.. 또는 추가 인수해야할... 문제점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재된 사항만으로 권리관계를 완벽하게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써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질문처럼 낙찰이후 배당으로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인수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 획득이 늦는 경우라면 경매이후 소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인수되지 않아 낙찰이후 퇴거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에 대한 인수도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경매 후에도 계속 임차를

    한다면 보증금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만기일에 주시면 됩니다.

    글쓴이 분께서는 계약금제외 낙찰금액을 전부

    납입하시고, 추후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은

    만기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 현황 2천만원에 160만원에 임차하고 있는것으로 대항력 있다고 경매지에 나와 있습니다.

    탐문해보니 임차료는 현재에서 60%정도이고 공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종 낙찰금액 잔금 납부하고 현 임차인에게 2천만원 지급하면 경매 완료되는건가요?

    ==>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배당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처음인 경우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