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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허스키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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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온 상가물건, 소유주1명 임차인2명일때 명도하는방법?

전용240평의 상가물건을 소유주가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경매지에 2개의 다른 임차인이 나옵니다 (보증금 월세도 표기됐음)

예상으로는 소유주가 소형 공간을 2곳의 업체에 임대를 준거같은데

인도명령 > 강제집시

예를들어 소유주1명만 강제집행시 800만원이 들어간다고했을때

추가 2개의 임대차사업장도 동시에 집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소유주,A사업장,B사업장 총 3개의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각각 해야되는건지 궁금하며

만약 각각 진행해야된다면 강제집행 비용이 800x3=2,400만원이 되는건가요?

물론 집행비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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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와 임차인이 각각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공간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공간에 대한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면적, 위치,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평당 1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전용 240평의 상가라면, 강제집행 비용은 약 2,4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 비용일 뿐 협상으로 얼마든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와 임차인과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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