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상가 2개 호실 공동 사용중인 소액임차인
예를들어 101호 102호를 가벽을제거한 상태로 2개 호실 터넣고 사용하는 임차인이 있다 가정하에
1개호실당 보증금3천만원/월240만원 일때
과밀억제권역기준 1억4천5백만원/ 4천8백만원까지 이던데
이경우 임차인이 두개호실에서 받을 보증금은 총6천만원
그러면 배당요구시 2개호실 합해서 4천8백만원까지만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1개호실당4천8백만원 적용으로 전액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두개호실을 임차한 것이고 다만 실제 사용현황에 있어서 이를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는 두개를 따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1개 호실당 4천8백을 전액 적용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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