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할머니께서 수급자이신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녀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할머니께서 장애인이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수급자 돈 조금씩 모은 거랑 이번에 할아버지 장례식이 있어서 사망보험금 등 모아두신 돈이 약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 확인 차 연락이 오는데 이를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할머니께서는 회수 당할까봐 불안하시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현재 수급자로 LH로 생활 중이신데 수급자가 안되시면 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저희 어머니 및 어머니 형제 분들도 모시거나 도와드릴 형편이 안되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할머니께서 이후에 lh로 지원받아서 이사 가시거나 손주들 이사 비용 보태주실려고 합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할머니께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입니다,,)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수급자 및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 등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기에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를 손주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식은 처분재산으로 산정될 위험성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소명할 수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제외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재산변동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도움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