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월봉 기준 문의(육휴 포함)
연차수당 계산 중 월봉을 구하려고 합니다.
12개월 총 실제로 지급한 금액 /12를 해야할지,
근로계약서/12를 할지,
직전 3개월(10,11,12월 지급액)/3 을 해야할지 월봉 기준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1월 중간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은 어떻게 월봉을 구해야 할까요??
출산 휴가중이라 보전분 받고 계신분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휴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통상임금(기본급+식대 등 수당)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