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법 위반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형이 2017년도에 본가로 전입신고 후 거주목적으로 했으나 실거주는 하지않았습니다.
실거주지는 경기도 안양이고 본가는 충남입니다.2023년 이전은 기록을 못했고 자꾸 쓸떼없이 저를 경찰 신고를 이것저것 하길래 기록한게 올해 6월달부터인데 총 58일이 본가에 없었고요.올해초는 더했으니까 약 100일 이상은 없었습니다.이건 확언할수있고요.
궁금한건 이게 위반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두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