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거래는 어느 시점부터 수익으로 잡히게 되나요?

코인계좌에서 원화를 출금하여 현금계좌로 지급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나요?

코인계좌에서만 계속 거래를 한다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외에는 세금이 따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거래는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부과되며 예금 인출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 처분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또한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