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자간에 주택을 유상으로 저가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와 저가양수하는 자녀에 대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자인 부모님 :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양도자인 부모님은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수자인 자녀 :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
금액을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