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문의
부모님 다주택자, 수도권 45평대 자식에게 매매
ㅇ 부모님 취드카 7억원
2현재 실거래가:24년 시세 12억대, 25년 시세 13.5억 정도
ㅇ 이경우 10억에 매매할시 양도세는 시가인 13억원으로 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자간에 주택을 유상으로 저가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와 저가양수하는 자녀에 대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자인 부모님 :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양도자인 부모님은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수자인 자녀 :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
금액을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시가 13.5억원 아파트를 10억에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13.5억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관 없겠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로 이득을 본 아파트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증여재산가액 13.5억 - 10억 - min(시가의 30%인 4.05억, 3억원) = 5천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무시하고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