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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군함조156
1. 제조업체에서 직원들을 위한 농산물을 농민에게 구입한 매입거래(세금계산서 즉시수령)하면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하나요?
2. 제조업체가 직원교육을 위해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매입거래(세금계산서 즉시수령)하면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되나요?
문제에서 둘 다 사업자번호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이나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이를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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