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5. 07. 23:20

제가 개인용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요즘 흔히 바코드 를 찍고 요금 내서 타는 킥보드를 탔습니다

퇴근후 병원을 가야돼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킥보드를타고 신호가 깜빡일때 건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무단횡단은 아니고 초록불에 건넜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건너려고 하기전에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두 라인이 있었고, 원칙적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선은 멈췄지만 옆에 직진 차량이 차선도 어기고 초록불인 신호도 어기며 우회전을 해서 제가 타고 있던 킥보드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해 제가 멀리 날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사고가 난 후에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내려서

타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럴경우에 제 과실은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또, 제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때 운전자분이 저희 부모님께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저한테 아직 연락도 없고 상황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으며 저희 부모님께 킥보드를 탔는지 안탔는지의 여부만 강조하며 물어봤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는데 5일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게 됐을때 저도 안전장치 착용 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겠죠? 벌금은 어느정도 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Kga에셋 스마트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이건 보험 설계사에게 물어볼것이 아니라 경찰과 보험 담당자에게 물어봐야지요

우선 질문자님도 저의 생각으로는 과실은 잡히실것 같습니다 .

아무리 우회전이 노예진입이라 불리더라도 질문자 님은 전동 기구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시던중이니

잘못된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안전구에대한 문제는 경찰에게 여쭤보세요 뭐 벌금나와도 얼마안나옵니다 .

그런데 차도 문제이지만 질문자님도 문제 입니다 .,

횡단보도를 사람이 횡당하라고 만들었지 전동킥보드 타라고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사람 쳤으면요

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 타라고 분류 되있습니다 .차로 인정됩니다 .

그러니 차대차 사고입니다 .

그리고 과실상계되시면

상대차주 차량 파손에대하여 질문자님에게도 과실만큼 물어줘야할겁니다 .

2021. 05. 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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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타고 건널 경우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20-30% 정도 전동킥보드 과실이 산정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 05. 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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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A손해보험 보상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종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륜차, 자전거, 전동퀵보드 등은 모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으며, 이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경우 내려서 끌고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어겼다고 중과실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10~20%의 과실이 적용되니 너무 걱정은 하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머리쪽에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모 미착용 과실이 추가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해자에게만 벌금이 나오는 것이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온다면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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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등에서 안전모와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탔다면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내는 것처럼 킥보드 탑승자가 돈을 국가에다 내야 합니다 .안내면 강제로 압류등 구속등이 될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면 신호위반으로 감추는 것이므로 현재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킥보드를 걸어서 갔다고 해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5. 0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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