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때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2021. 05. 07. 23:35

제가 개인용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요즘 흔히 바코드 를 찍고 요금 내서 타는 킥보드를 탔습니다

퇴근후 병원을 가야돼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킥보드를타고 신호가 깜빡일때 건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무단횡단은 아니고 초록불에 건넜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건너려고 하기전에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두 라인이 있었고, 원칙적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선은 멈췄지만 그 옆에 직진 차량이 차선을 어기고 우회전을 해서 제가 타고 있던 킥보드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해 제가 멀리 날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사고가 난 후에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내려서

타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럴경우에 제 과실은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또, 제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때 운전자분이 저희 부모님께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저한테 아직 연락도 없고 상황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으며 저희 부모님께 킥보드를 탔는지 안탔는지의 여부만 강조하며 물어봤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는데 5일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게 됐을때 저도 안전장치 착용 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은 어느정도 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로를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타고 건널 경우 과실이 산정되며 이 부분은 횡단 보도 신호 상황(횐단 초기인지 초록불이 점멸로 들어온 상황인지 등) 및 충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신호위반에 대한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나 차량의 손상이 있을 경우 무보험 사고로 처리 됩니다.

대여 킥보드라면 일정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 신고는 가능하며 사고 경위에 따라 킥보드 탑승자에게도 일정한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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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인명 사고가 난 점, 상대방 역시 직진 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는 점에서 전적으로 과실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하여 적정한 절차를 진행하되 안전모나 법규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적은 규모로 나오고 벌금 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1. 05. 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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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행방법위반 및 신호위반의 과실이 크게 인정(65%정도)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횡단보도 횡단에 대하여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5. 0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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