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 시 관사를 제공해주면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번달 중순쯤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발령을 제안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이 지방인 관계로 고속버스/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왕복 6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구두로 관사 제공에 대한 부분, 자차를 이용할 경우 드는 유류비(고속도로 이용 시 톨비+유류비가 60만원 이상인 상황)에 상응하는 수당 제공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서류 또는 대화는 오간 적 없습니다. 또한 관사(원룸)에 가는 것 역시 저의 현재 상황상 (반려동물, 전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절을 하니 강제로 발령 공문을 내리셨고, 저는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뒤로는 사직서를 수리해줄 수 없으니(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통근곤란) 다시 써와라, 출퇴근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지만 니가 협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고 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관사를 제공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에 따른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발령은 회사의 권한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근 시간 증가,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주거 비용 증가, 가족과 별거, 임금 삭감 등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말합니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합니다.

    2. 인사발령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왕복 3시간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관사(기숙사)나 통근버스를

    제공하여 통근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관사가 주거지로서 부적절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입증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