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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경이로운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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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하였다가 포괄임금제 계약 미동의로 해고 당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측에 원직복직을 원한다 주장했지만

근로계약 협상이 원만하지않아 동의를 안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주장은 일단 정상출근 요청한다고 이후 적극적 협의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의 의지 증거가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90일이내) 신고에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하고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존재해야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복직 및 협상을 제안한 경우 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다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협상에 응한 후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아 최종 해고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