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정엄마 빌라 증여받으려고하는데요
3년전 엄마네 집에들어가면서. 전세금 1억을입금했어요
지금 시세3억 정도하는 엄마빌라를 증여받으려고하는데 전세금 낸걸 제외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궁굼합니다(취득세 포함)
그리고 빌라는 시세로 계산하는건지 공시지가로 하는지도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 낸 거는 본인 돈으므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시세 3억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