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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발구지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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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 주휴수당이 시급x20% 라고하던데

이 20%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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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인데,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주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20%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0h*8h]이 20%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1주 총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40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합하면 48시간이고 이를 40시간으로 나누면 1.2시간이 되어 0.2시간의 주휴를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으로 8시간이 인정이 됩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20%가 주휴수당의 계산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