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 10월 코인거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지.
2022년 10월부터 단타로 비트코인 5천만원돈 투자로 사고 팔아 수익이 발생 했습니다. 현재 까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인지 못했는데 오늘 친구가 말해줘서 확인해보니 2025년 5월까지 신고를 했어야 맞는것 같습니다. 2022년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신고 대상인건지 1연 수익 얼마이상 신고대상인지 어디가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당황스럽습니다. 도움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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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상자산 판매로 발생한 이익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며 27년도 이후 발생한 이익부터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코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7년부터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