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경미 접촉 대처.....

안녕하세요.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제가 가해 차량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차량들이 이면주차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사이드미러끼리 경미한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 차주분께서 바로 오셔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차에서 내려 함께 확인한 뒤 제 전화번호를 드렸고, 상대 차주분 휴대전화로 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긁힌 부분이 지워지면 괜찮지만, 지워지지 않으면 연락을 주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제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는 해당 통화가 남아 있지 않아 번호가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걱정됩니다.

궁금한 점

1. 이대로 상대 차주분께서 연락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당시 정신이 없어 혹시 번호가 잘못 전달됐을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상대 차주분 휴대전화로 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도 제 통화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1.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

    상대 차주분이 경미한 접촉으로 판단하여 문제가 없어 연락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고 당시 확인을 함께 했고 연락처까지 전달하셨기 때문에 뺑소니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번호 오전달 우려 등

    사고 현장 부근 도로 상황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미리 백업해 두시고, 혹시라도 상대방 신고로 경찰서에 접수되더라도 현장에서 확인 후 연락처를 남겼다는 정황을 설명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대 차주가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다면 전화번호가 상대 차주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없다면 사고로 인해 파손이 없다는 것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문제가 있다면 연락이 올 것이고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되거나 특가법상 도주 치상(일명 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고이기에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전화 번호를 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할 지도 의문이지만

    직접 확인을 했다면 남아 있을 것이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적 사항 미제공의 경우

    과태료 12만원에 벌점 15점만 부과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대로 상대 차주분께서 연락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당시 정신이 없어 혹시 번호가 잘못 전달됐을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상대 차주분 휴대전화로 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도 제 통화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우선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연락처가 전달이 되지 않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오해할 소지도 있음) 상대방이 보상을 청구하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될 경우,

    상대방은 최악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사고처리를 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사고지역 부근의 파출소에 가서 미리 해당 사고를 이야기 하고 상대방이 신고가 오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해 둘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