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멀티프로필에 사진을 게시하는것도 도달인가요?

도달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안됩니다. 상대방은 저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차단도 안하고 계속 눌러서 확인 합니다. 제가 사진과 상메를 올리는 행위가 도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차단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사진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달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어떠한 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직 상대방에 대한 메시지로서 도달이냐라고 하면 법적으로 달리 평가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그 도달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차단하지 않아 도달되었다는 주장은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