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하이루요
도달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안됩니다. 상대방은 저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차단도 안하고 계속 눌러서 확인 합니다. 제가 사진과 상메를 올리는 행위가 도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차단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사진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달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어떠한 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직 상대방에 대한 메시지로서 도달이냐라고 하면 법적으로 달리 평가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그 도달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차단하지 않아 도달되었다는 주장은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