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상임대차계약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저희 외삼촌이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 살고 계셔서 제가 전입하여 돌봐드리면서 살기로 하였는데요
전입신고는 마쳤고 그래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외삼촌이 무상임대차계약서 쓰자고 하셨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받는다면 보증금 월세금을 0원으로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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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호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무상임대차계약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전월세 신고대상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