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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1.14

상대측이 사기고소 건에서와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달라서 재고소를 생각 중인데 가능할까요?

상대측 ㄱ씨는 저와 동업을 시작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위해 함께 시설을 찾고, 인수비용도 지불하고, ㄱ씨는 인수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송금비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구에도 거부하고, 동업관련 계약을 하지도 못한 상태를 계속 인수된 시설이 안정화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설인수가 되고도 ㄱ씨는 제가 그 시설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죽이겠다, 폐업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저는 ㄱ씨를 불신하게 되었고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다가 다툼이 생겼고 제가 ㄱ씨를 사기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ㄱ씨가 동업이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했고, 동업 관련 자료가 없다는 점과 계좌확인 결과는 어ㅢ에도 사용한 흔적이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민사소송에서는 대여금이 아닌 동업투자라고 주장하고, 동업이라며 제가 고소한 사기고소 건을 동업이라며 무고죄로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하는 ㄱ씨를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ㄱ씨는 민사에서는 동업이라 주장하면서도 자로는 저와 동인하고 대화 상의 내용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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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형사기록을 가져와 대여금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고죄 주장에 대하여 방어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이후에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 이에 대해서 사기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재고소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고소시에는 다른 추가적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역시 동일하게 각하 내지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