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해고 통보, 급여는 월급날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날, 정확히 말하면 근무 시작 12시간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을 한 지는 2주정도 되었고 일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있고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시간대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근무 시작하기 하루 전에 연락을 해보니 해고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숙련도가 떨어져서였고 급여는 10일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줘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대로 10일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요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요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지급일보다 우선합니다. 즉, 계약서에 매월 10일로 되어 있어도, 퇴직일이 예컨대 6월 2일이라면 6월 16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우선적용되며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한 내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